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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현재룡 본부장 “수가인상 위해 진료항목 원가‧회계자료 공개해야"

    "과보상 진료항목 등 수가 불균형…원가+α로 수가 땅고르기"

    기사입력시간 2018-06-09 06:38
    최종업데이트 2018-06-09 06:3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원가보상이 부족한 항목도 있겠지만 과보상 항목도 있어 원가+α로 수가 땅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수가인상을 위해서는 진료항목에 대한 원가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운영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지난 8일 한국보건행정학회의 2018 전기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 세션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 본부장은 “현행 수가에서 원가 보장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과보상 되는 영역도 있다”며 “우선 땅고르기를 하고 이후에 급여만으로 원가가 부족하다면 수가를 플러스알파로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손실을 눈 감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보상도 급하게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함에 있어서 우선 급여를 낮게 하면 손실 보상분을 다른 쪽의 수가를 올려서 보상할 수 있지만 급하게 수가인상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가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과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 적정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수가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로자 임금 등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수가를 올려줬지만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경우에 따라 병원의 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에 있어 적절한 모니터링과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본부장은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원가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동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3800개 항목을 전부다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는 일부 남게 될 것이다”라며 “일부는 예비급여를 하면서 적용 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의 수가체계를 개편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