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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 "올해 의정합의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져야...그렇지 않으면 다시 투쟁"

    [2021 신년사]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고 CCTV설치법, 의사면허관리법 등 법안 저지에 총력"

    기사입력시간 2021-01-01 00:20
    최종업데이트 2021-01-01 00:20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9.4 의정합의는)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2021년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가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해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지난해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발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뜨거웠던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최 회장은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 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다.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이다.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