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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제외 새로운 전기 맞아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서로 다르고 통계도 신빙성 없어"

    기사입력시간 2018-09-06 17:07
    최종업데이트 2018-09-07 06: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 증인신문…"검체 오염 심각, 폐기물통에서 균 감염 추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이 간호사들의 손 오염 가능성이 아닌 다른 원인을 더 찾아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손 위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한 균인 포도상구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검출됐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해 다른 원인이 더 타당해보인다는 전문가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안성준 부장판사)은 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 감염 전문가인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들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일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혈액 내 세균이 있는 균혈증 상태는 사망과 무관하다. 균혈증은 패혈증 보다 포괄적인 증상”이라며 “패혈증 사망에 이르려면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오면서 활력징후 등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패혈증 쇼크가 와야 사망에 이른다. 부검결과에서 장기손상이 없고 깨끗하다면 임상적으로 패혈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희 변호사(피고인 교수 1명·전공의)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1명 환아에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중심정맥관 끝부분 팁(tip)에서 시트로박터 균이 검출됐고 3명에서는 팁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경우 시트로박터균에 따른 혈액 감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를 물었다. 김 교수는 “적절하지 않다. 혈액이 감염된다면 혈액과 중심정맥관 팁 둘 다에서 감염이 발견돼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질본의 증인은 팁의 용액이 건조됐기 때문에 균이 사멸되고 배양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시트로박터균은 건조 상태에서 5주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건조 상태라면 72시간 이내에 균이 생존할 수 있다. 다음날 바로 균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날 증인이 검체의 외부 오염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5일에 환아들에게 투여된 주사기가 다음날 16일 오후 5시에 폐기물통에 버려졌다. 17일 새벽에 검체가 수거되고 19일에서야 검사가 의뢰됐다. 이런 상태에서 수거한 검체를 갖고 검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이런 검체는)신뢰할 수 없다”라며 "외부인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왔을 때 신발, 손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폐기물통에서도 기저귀 분변이나 거즈의 혈액 등이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과수 법의관의 증언에서 나온 “다른 장기는 부검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된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시트로박터균 감염이 맞다”라는 발언도 부인했다. 김 교수는 “뇌와 혈액 사이의 장벽, Blood-Brain-Barrier가 손상되지 않는 이상 바로 혈액 감염이 바로 뇌로 가지 않는다. 보통 뇌척수액 감염이라면 혈액감염이라기 보다는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질본은 시트로박터균 원인으로 7단계 주사제 준비 과정에 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넣었다. 하지만 손이라고는 단정하지 않았다"라며 "손에서 가장 흔한 포도상구균이 없고 시트로박터균만 나왔다. 손을 씻지 않아서 감염되는 균은 포도상구균에서 가장 흔하다면 손에 따른 오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알콜(손소독제)을 이용한 손소독시에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시트로박터균도 검출되지 않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두가지 균이 동시에 있다면 포도상구균이 살고 시트로박터균은 잘 살지 않는다. 시트로박터균은 손보다는 장에서 흔하다. 그러므로 시트로박터균이 장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의미있는 임상 증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트로박터균은 장에서 주로 생존하는 것이 많은데, 검체가 폐기물통에 있었다면 아마 분변을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변호인이 제시한 수액줄, 주사기, 쓰리웨이 등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뒀다.
     
    결정적으로 김 교수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유전자지문이 일치한다"는 질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유전자 밴드(band)를 볼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밴드가 다르게 나온 것은 같은 균이라도 오염원의 출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마 폐기물통에 기저귀가 있었다면 서로 다른 미숙아들의 분변이 (검체에) 닿아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며 "만약 수액(주사제)가 원인이라면 DNA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수액이 아니라)출처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통계에 대해서도 "신생아, 소아 패혈증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위험인자를 보정해야 한다”라며 “질본 역학조사결과에서 환자가 8명 밖에 없다 보니 신뢰구간이 너무 넓다. 연구를 할 때는 최소한 환자 25~30명을 갖고 통계를 돌려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즉석에서 환아 개별 의무기록과 부검결과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줬다. 김 교수는 “한 환아(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나오지 않은)는 패혈증 증상이라기 보다는 괴사성 장 염증으로 인한 사망이 임상적으로 더 타당하다. 또 다른 한 환아는 주사제 투여 전부터 흉골 함몰이 있었다. 이 증상은 패혈증 증상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주사제 투여 전부터 생체 징후가 좋지 않았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 판사는 김 교수를 중립적인 증인으로 인정하고 "부검감정서, 역학조사 결과서, 진료차트 등 원본을 전달하고 부검감정서에 대한 감정을 받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수락하고 감정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다. 안 판사는 "검사에도 적절한 증인을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두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피고인 공소장에서 손 오염 부분을 제외한 추가 사실을 검증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질본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 결과 등을 강하게 독촉하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질본 연구원을 증인신문하게 된다. 또한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교수를 증인신문하고 김동수 교수의 감정을 마치는 대로 감정서에 대한 검증 이뤄진다. 
     
    다음 공판은 11월 13일 질본 연구원과 황적준 교수의 증인신문이 있다. 11월 16일에는 김 교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공판이 끝나고 이 변호사는 "손 오염 가능성을 빼고 진행한다는 것은 손 오염이 아닌 다른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라며 "간호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중요한 공판이었다"고 말했다. 

    [종합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