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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확정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시간 2019-05-30 14:42
    최종업데이트 2019-05-30 14:4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 A씨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의학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한의사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지난 2월 12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