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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수급자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 노력"

    기사입력시간 2018-06-27 05:26
    최종업데이트 2018-06-27 05:26

    사진 :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맞아 더 많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재가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6일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공단은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노인 인구의 8%인 59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있다. 이를 통해 노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10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밝혔다. 임 이사는 "빠른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2016년에는 최초 당기적자가 432억원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93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8년만에 보험료를 인상(0.83%)했음에도 재정적자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방지와 지출효율화 등 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은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실시해 재정안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더불어 임 이사는 재정과 관련한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착오청구 등으로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임 이사는 "급여비용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다빈도사례 등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후관리로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 모델을 고도화하고,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시설급여 평가에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을 적용했다고 언급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설이나 안전 등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이사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체계를 개선했으며, 기존 기록 외에도 면담이나 관찰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했으며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과 시설규모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며 "반기별로 운영센터 직원이 입소시설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도하는 등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