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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의원 33% 병원 25% 등 수가인상안 제시

    "진찰료 인상 가능성 제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사입력시간 2017-11-01 05:50
    최종업데이트 2017-11-01 06:53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안은 진찰료를 일률적으로 33% 올리는 것입니다. 2안은 초진 진찰료 60%, 재진 20% 인상하는 것이고 3안은 진찰료를 시간별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령 5분 진료하면 2만원, 10분 4만원, 15분 6만원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2년여간 논의한 결과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문재인 케어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를 통한 수익을 보전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85%에 불과하고 이를 비급여로 메워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 진찰료 인상안, 중증환자 중심
     
    ▲의료기관 종별 수가 인상안. 자료=김윤 교수 발표 내용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찰료 수가조정안은 중증 환자에 초점을 맞췄다. 김윤 교수가 제시한 1안은 중증 환자 진찰료만 25% 등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중증환자 진찰료를 35%로 올리고 경증환자 진찰료는 10%로 내리는 것이다. 3안은 중증환자 진찰료를 인상하고 경증 환자의 진료비를 인하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20% 인상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환자의 입원료를 인상하면서 경증 환자 외래 진료를 차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은 급성기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진찰료만 인상하거나 현행 진찰료를 유지한다. 대신 모든 환자의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급성기 병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 재원일수를 14일 이내로 두고 수술 환자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 전문병원 아급성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외래 진찰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성기 병원 입원료는 25%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수가 인상에 4조원 예상…의료전달체계 정립 
     
    진찰료 수가 개편은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하고 병원은 급성기, 아급성기, 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나눈다. 상급종합병원은 특수클리닉과 교육, 연구에 특화한다. .
     
    김윤 교수는 “적정수가 보상 원칙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의 크기를 유지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가 58조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에 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병원별 기능을 세분화해야 수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의료 이용량에 대한 수가 보상에서 환자 치료 결과에 따른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의료 이용량을 줄이고 수가를 올리면서 전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가치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고 의료 질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팽창을 막아 의원과 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부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 이용량의 통제없이 무작정 수가만 올릴 수는 없다”라며 “보험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의료계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