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충북대병원 한정호(소화기내과) 교수가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했다.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 약효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한정호 교수가 최원철 교수, 넥시아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과 표현이 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최원철 교수가 2010년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과 관련한 것이다.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
'Annals of Oncology'에 논문이 게재된 후 국민일보가 뽑은 최원철 교수 인터뷰 제목
최 교수는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엔 유럽종양의사협회 공식 저널이자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급 국제 암 전문학술지 'Annals of Oncology'에 신장에서 폐로 암이 전이돼 양방 항암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50대 초반 남성 4기 암환자 2명이 한방 단독 치료로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사례도 게재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한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한 교수는 "이 논문은 저널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일 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저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논문의 한 유형으로 'letters to the editor'를 두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일반적인 독자투고로 일컬어지는 'E-letters'란을 두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최원철 교수)의 이 논문은 위 학술지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한 교수의 글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한 교수가 무허가로 넥시아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최 교수가 넥시아를 조제가 아니라 대량으로 무허가 '제조'해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도 넥시아가 '조제'가 아니라 '제조'되고 있어 약사법 위반이라며 두차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처장이 넥시아와 관련해 답변한 대목
검찰은 식약처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상태지만 김승희 식약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세 번째는 한 교수가 한방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넥시아를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는 만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법원은 "피해자는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넥시아를 조제한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한 교수가 넥시아의 검증을 요구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정호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한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암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말기암환자를 위해 시작했지만 감정적으로 이입되면서 (최원철 교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한 교수에 대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한 교수는 해임될 수밖에 없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은 넥시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우선 약사법상 넥시아가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암제'임에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생략해도 되느냐 하는 점이다.
또 하나 넥시아가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다면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은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항암제를 포기하고 넥시아를 처방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넥시아의 약효 검증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제3의 시설에서 넥시아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한의사의 조제행위로 보고, 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는 단국대 엔지씨한의원 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다고 한다.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 약효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한정호 교수가 최원철 교수, 넥시아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과 표현이 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최원철 교수가 2010년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과 관련한 것이다.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
'Annals of Oncology'에 논문이 게재된 후 국민일보가 뽑은 최원철 교수 인터뷰 제목
최 교수는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엔 유럽종양의사협회 공식 저널이자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급 국제 암 전문학술지 'Annals of Oncology'에 신장에서 폐로 암이 전이돼 양방 항암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50대 초반 남성 4기 암환자 2명이 한방 단독 치료로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사례도 게재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한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한 교수는 "이 논문은 저널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일 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저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논문의 한 유형으로 'letters to the editor'를 두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일반적인 독자투고로 일컬어지는 'E-letters'란을 두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최원철 교수)의 이 논문은 위 학술지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한 교수의 글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한 교수가 무허가로 넥시아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최 교수가 넥시아를 조제가 아니라 대량으로 무허가 '제조'해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도 넥시아가 '조제'가 아니라 '제조'되고 있어 약사법 위반이라며 두차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처장이 넥시아와 관련해 답변한 대목
검찰은 식약처 고발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상태지만 김승희 식약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세 번째는 한 교수가 한방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넥시아를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는 만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법원은 "피해자는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넥시아를 조제한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한 교수가 넥시아의 검증을 요구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정호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한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암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말기암환자를 위해 시작했지만 감정적으로 이입되면서 (최원철 교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한 교수에 대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한 교수는 해임될 수밖에 없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은 넥시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우선 약사법상 넥시아가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암제'임에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생략해도 되느냐 하는 점이다.
또 하나 넥시아가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다면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은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항암제를 포기하고 넥시아를 처방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넥시아의 약효 검증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제3의 시설에서 넥시아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한의사의 조제행위로 보고, 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는 단국대 엔지씨한의원 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