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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복지부 왕진 전격 시행 참사 초래,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이사 사퇴해야"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려"

    기사입력시간 2019-10-31 16:48
    최종업데이트 2019-10-31 16:48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왕진 전격 시행의 참사를 초래한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건정심에서 회원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의협은 지난 30일 당일에서야 뒤늦게  복지부의 해당 '왕진 활성화 추진안'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는 문케어 협상과 마찬가지로 때늦은 후회의 잘못된 회무의 반복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왕진 일방 추진 소식에 지난 5월26일~28일 공신력 있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투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84%가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 일방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협회장 불신임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으나 회원 뜻에 반한 방문진료사업 추진으로 인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만능주의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시 의료진의 안전문제,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경영 피해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현재와 같은 OECD 최저의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절대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다. 하루 7~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진료, 왕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왕진, 방문진료가 병원급이나 기업형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 회원들에게 우려되는 피해는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이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의협 집행부의 졸속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사태에도 집행부측 인사들은 오히려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부가 시행하니 의협이 막을 수 없는 문제이다', '수가가 낮으면 회원들이 안 하면 된다'라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해명과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는 비대위의 원칙을 뒤로하고 1년6개월 동안 문케어 협상 추진으로 보장성만 강화되고 저수가가 고착화되는 회무의 실패에서 나아가 또다시 이제는 수가 정상화는 뒤로 한 채 왕진, 방문진료 역 추진으로 저수가 환경에서 회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의 현행 졸속의 왕진사업의 일방통행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며 현 집행부가 수가정상화라는 회원들의 수임사항은 뒤로 한 채 더뉴건강보험, 문케어 협조에 이어 왕진, 방문진료를 졸속 추진해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대집 회장과 왕진을 추진한 성종호 이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