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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인상 방안 건정심 보고…인적자원 투입 보상 강화

    복지부,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감염예방·환자안전, 일차의료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

    기사입력시간 2018-04-25 01:39
    최종업데이트 2018-04-25 01:3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검토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한다. 대신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