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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지’ 리베이트 수사 확대…물망에 오른 제약사 3곳은?

    영양수액 전문 국내 대형 제약사 외 독일 기업 2곳 등 유력

    기사입력시간 2018-04-27 14:14
    최종업데이트 2018-04-27 15:5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유한양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엠지'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수액전문 제약사들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곳은 국내 제약사인 A사와 독일 기업인 B사, 마찬가지로 독일 기업 C사 등 3곳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모두 영양수액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에 확인 결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 B사와 수액제 판매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제약사 D사까지 검찰 조사 여파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했다. D사 관계자는 "수액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CSO를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월 ‘엠지’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대형병원과 판매대행을 맡은 CSO(영업대행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 3곳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났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CSO업체는 인천 소재 E사로 확인됐다.
     
    당초 엠지는 국내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엠지의 영양수액 영업대행을 맡은 CSO 조사에서 수십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들이 CSO에 영업을 맡기고 관리에는 소홀해왔다”며 “내부적으로도 이번 검찰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CSO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발뺌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조사가 확대되면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등 CSO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