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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 지원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 6개 신설 규정도 행정예고

    기사입력시간 2018-07-02 15:45
    최종업데이트 2018-07-02 15:4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은(Augmented Reality,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질병을 진단‧치료‧예방‧처치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종양 위치나 크기 등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CT 등 환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해 치료 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해 입체 화면을 표시하고 머리 움직임을 검출하여 이를 로봇이나 제어시스템에 이용하는 장치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된 사례는 없다. 미국에서는 마비 등 질환이 있는 환자 재활 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허가된 바 있다.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의료인들이 정맥주사를 놓는 훈련 등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한 제품 ▲기억력 훈련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가상 발표 연습을 통해 무대 공포를 없애거나 운동선수가 경기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 6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품목은 ▲빅데이터와 바이오마커(특정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암 등을 예측하는 ‘암 또는 질환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망막을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진단하는 ’망막진단시스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해 포도당, 안압 등을 측정하여 당뇨병, 녹내장 환자들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내 법령·자료▶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