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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뼈 나이 판독' 국내 개발 의료기기 첫 식약처 허가

    뷰노의 뷰노메드 본에이지 소프트웨어, 저성장이나 성조숙증 진단 도움

    기사입력시간 2018-05-16 11:58
    최종업데이트 2018-05-27 19:28

     
    사진 : 뷰노메디 본에이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의료영상 분석장치 소프트웨어인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med-BoneAge)'를 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뷰노메드 본에이지는 국내 의료기기업체 뷰노가 개발한 기기로, 인공지능(AI)이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환자의 뼈 나이를 제시하면 의사가 제시된 정보 등으로 성조숙증이나 저성장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사가 환자의 왼쪽 손 엑스레이 영상을 참조표준영상(GP)과 비교하면서 수동으로 뼈 나이를 판독하던 것을 자동화해 판독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GP(Greulich-Pyle, 그룰리히-파일)는 환자(0~19세)의 좌측 손 X-ray 영상을 남자 31개, 여자 27개 구간으로 구분해 참조표준 영상을 제시한 자료다.
     
    식약처는 "분석은 인공지능이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의 패턴을 인식해 성별(남자 31개, 여자 27개)로 분류된 뼈 나이 모델 참조표준영상에서 성별·나이별 패턴을 찾아 유사성을 확률로 표시하면 의사가 확률값, 호르몬 수치 등의 정보를 종합해 성조숙증이나 저성장을 진단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정확도(성능)를 평가한 결과, 의사가 판단한 뼈 나이와 비교했을 때 평균 0.9개월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지·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의사와의 오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2017년 3월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임상시험 설계에서 허가까지 맞춤 지원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이번에 허가받은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4건이다. 임상시험이 승인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자기공명영상으로 뇌경색 유형을 분류하는 소프트웨어(1건)와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폐결절 진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2건)가 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60.3%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70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7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약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의료기기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해 제품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차세대 100 프로젝트’,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