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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흠 후보 "약물 처방은 고도의 전문성 요구, 처방료 신설하라"

    처방료,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 문제제기…의료 현장 혼란 일으키는 건강검진제도 개편안 철회

    기사입력시간 2018-03-06 07:35
    최종업데이트 2018-03-06 07:37

     
    사진=임수흠 후보 홈페이지(임수흠.com)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물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의 치료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약물 처방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고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처방료는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돼있어 처방료 신설이 시급하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방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대본부는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며 “약물처방은 다른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과 같이 별도 수가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처방료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즉각적으로 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선대본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반대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을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내용과 설문지 등으로 검진기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검자와 의료기관이 당일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생활습관 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일방적인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검진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정승진 대변인은 "임수흠 후보 당선 후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방료 부활을 쟁취하겠다“라며 ”검진 당일의 진찰료 산정 문제, 고지혈증 검사주기, 과도한 문서작업의 비효율성, 원가 이하의 건강검진 수가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