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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군의관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일반사병에 맞춰 1년 단축해야"

    의협회장 후보자들, 대공협과 간담회…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의협 내 대공협 참여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8-03-05 17:17
    최종업데이트 2018-03-06 00:18

    ▲대공협, 의협회장 후보자들과의 간담회. 사진=대공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3년에 달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보건소의 공보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협의 의협 대의원회 배석수 증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일 의협회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5일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최대 1년 단축해야 

    대공협은 “지난해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실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든다는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 동의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36개월에 달하는 군의관(훈련기간 2개월 포함 38개월)과 공보의(훈련기간 1개월 포함 37개월)의 의무복무 단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23개월인데 비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13~15개월 더 많은 상태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무복무 단축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모두 관계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이라며 “한 때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한시적으로 단축됐다가 원상태로 돌아온 전례가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이미 대공협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무복무 단축을 위해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대공협의 주도로 이룬 성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사병 복무 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냈지만 반영까지는 번번히 실패했다”라며 “궁극적으로 24개월 복무로 단축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군의관의 37개월 복무는 다른 직역에 비해 과하게 길다. 회장 당선시 반드시 단축하겠다”라며 “공보의가 이병으로 전역하는데, 전시 상황이 닥칠 것을 고려했을 때 의무장교 신분으로 전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무복무 기간은 몇 개월이 아닌 1년 단축을 해야한다. 방법은 현행 36+1개월 복무를 24+1개월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의료계 전체가 통합된 힘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공협도 연임 등을 통한 연속 회무로 의협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반대는 의협의 기조와 다른 발언이 부각된 것이 아쉽다”라며 “의무복무 기한 문제는 헌법상 일반사병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걸려있어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역할 축소하고 공공의료 역할 담당해야 

    대공협은 의료취약지가 사라지면서 보건소·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보건소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라며 “당장 수도권부터 보건소는 만성질환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보건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임수흠 후보는 “민간의료기관에도 공보의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시립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은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결핵, 에이즈 등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없고 공공의료만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안에 공보의에 관한 사안이 들어있는데 이를 깨고 공보의에 관한 법률을 지역보건법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후보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없애야 한다”라며 “지방의료원들이 2차 병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하는 공보의는 의료원으로 보내고 공중보건, 행정, 사업 등 공중보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용민 후보는 ”현재의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접종, 영상판독 등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며 ”공보의가 지자체장의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이용되면 안되며 농특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무진 후보는 “공보의 제도는 1979년에 제정돼 1981년부터 시행돼 현 의료 환경과 맞지 않다”라며 “의료취약지는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의사들 의협 참여 강조, 의협 대의원회에 배석수 증가 검토 
     
    대공협은 “젊은 의사들은 10~20년 뒤 왕성한 의료계 활동을 하게 될 세대로, 다가올 의료가 밝은 미래이길 바란다”라며 “대공협은 젊은 의사 직역협의회중 하나로 의협 내 젊은 의사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는 “젊은 의사 참여를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협에서도 얼마든지 공보의를 상임이사로 위촉하겠다”라며 “의협에 젊은 의사를 위한 미래기획부를 신설해 신기술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본인은 대공협을 의협 산하 정식 직역 협의체로 등록한 장본인”이라며 “현 의협 상임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더 많은 젊은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뜻과 능력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직책별 대의원 배석 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연속성을 갖고 일하는게 보다 중요하다. 이 요건에 맞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라며 “대의원들의 전반적 배석수 증대와 함께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무진 후보는 “대공협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과 당직근무에 관한 수당,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등을 협회 차원에서 돕겠다”라며 “현재 의협 정책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대공협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청년부회장직을 신설해 젊은의사를 집행부로 발탁하고 공보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부회장 산하 위원회를 꾸려 장기적으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 사람들을 육성하겠다”라며 “정기총회에서 과한 직역 배정은 줄이고 젊은 의사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속한 신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분은 일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원 초기, 봉직 초기의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에 반영되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