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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 업무량 상대가치 등에 반영 필요”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건강보험 지불 보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능"

    기사입력시간 2019-04-14 06:50
    최종업데이트 2019-04-14 09:0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을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등의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국회, 의료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과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기타 인력 모두를 의료감염, 위험 환자, 다양한 원인의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의 증가 정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불 보상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시설의 안전을 유도하는 통합적 접근의 추진에서 의료기관장·정부·보험자의 책임 등으로 역할 분담을 조율해야 한다”라며 “특히 단일 공적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자의 지불 보상은 바람직한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불 보상을 설계할 때 보상과 행태 변화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부 서비스에 치우친 보상은 환자 전달 체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감소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며 “상대가치 수가제도에서 의료 안전 관련 보안요원·시설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인 안전과 관련해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는 주 시술자의 행위 시간과 강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상대가치 개정은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시키고 있어 일부 진료과 행위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 총합의 순증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 스트레스의 과별 차이를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의 상대가치 총합 순증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위험도 상대가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의 현실화와 진료과별 위험도 반영 방식 교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인 안전까지 포괄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