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적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 30년 후 의료통합(의료일원화) 도모'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 함께 지난 7월 발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최근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자 '의료현안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의 요구안을 보면 "양 단체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합의하고, 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요구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사이비 한방의료행위를 고발하는 의사협회 기구 중 하나다.
또 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허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이를 통해) 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의사협회는 교육부문 등을 적극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을 교육하는데 앞장 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30년 후 검토할 의제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협진, 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료통합 등으로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협회의 기본 입장은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려면 그것은 의료일원화가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한 것과 같이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자고 협의체에 정식 제안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