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알몸을 찍은 고대 의대생 3명 중 한 명인 박모 씨가 2014년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는 고대의대에서 출교됐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직후 성균관의대에 입학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고대 의대 성범죄자가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성범죄자를 출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죄값을 치룬 마당에 출교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인 이명진(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외국은 성추행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의대 입학을 불허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가해 학생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의대에 입학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이고, 의사집단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의사 정모 씨는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의사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등 특수성이 있는데 성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 번의 실수에 대해 영원히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박모 원장은 "다른 직종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만인데 왜 의사한테만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느냐"면서 "패자부활이 가능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윤리 전문가들은 의사집단 스스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규범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서울의대 교수) 회장은 "의사가 전문가로서 대접 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 준비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2011년 고대의대 성추행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개정안의 빌미가 됐고,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의대 입학을 허용할 것인지, 진료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할 것인지 공론화 하지 않았다.
결국 뒷짐만 지고 있다가 성범죄가 터지면 집단 뭇매를 맞는 악순환만 반복해 왔다.
여기에다 의협은 의사가 내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 제도'를 의사윤리지침에서 삭제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까지 감행했다.
의사단체 스스로 자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타율적인 법의 지배에 점점 더 예속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올해 초 샤프롱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청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말로만 전문가를 외치다가 정화 대상으로 전락한 의사사회의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허대석 회장은 "의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를 쉬쉬하고 넘어가기만 했다"면서 "전문가로서 자정적 차원의 윤리규범을 만들고,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은 "의사는 처음 본 사람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직업"이라면서 "자기정화 차원에서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자가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7일 하루만도 의사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경기도의 모 병원 원장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박씨는 고대의대에서 출교됐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직후 성균관의대에 입학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고대 의대 성범죄자가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성범죄자를 출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죄값을 치룬 마당에 출교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인 이명진(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외국은 성추행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의대 입학을 불허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가해 학생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의대에 입학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이고, 의사집단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의사 정모 씨는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의사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등 특수성이 있는데 성범죄자가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 번의 실수에 대해 영원히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박모 원장은 "다른 직종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만인데 왜 의사한테만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느냐"면서 "패자부활이 가능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윤리 전문가들은 의사집단 스스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규범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서울의대 교수) 회장은 "의사가 전문가로서 대접 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 준비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2011년 고대의대 성추행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개정안의 빌미가 됐고,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의대 입학을 허용할 것인지, 진료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할 것인지 공론화 하지 않았다.
결국 뒷짐만 지고 있다가 성범죄가 터지면 집단 뭇매를 맞는 악순환만 반복해 왔다.
여기에다 의협은 의사가 내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 제도'를 의사윤리지침에서 삭제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까지 감행했다.
의사단체 스스로 자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타율적인 법의 지배에 점점 더 예속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올해 초 샤프롱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청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말로만 전문가를 외치다가 정화 대상으로 전락한 의사사회의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허대석 회장은 "의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를 쉬쉬하고 넘어가기만 했다"면서 "전문가로서 자정적 차원의 윤리규범을 만들고,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은 "의사는 처음 본 사람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직업"이라면서 "자기정화 차원에서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자가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7일 하루만도 의사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경기도의 모 병원 원장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