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북한의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긴급 점점한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북한의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긴급 점점한다.
[2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보건복지부가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가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일부 의료인들의 성추행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면허제도개선협의체'는 5번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복지부가 '수능 상위 0.1%, 전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전문가집단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의사협회가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구호에 그친 복지부의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면허제도 개선의 핵심은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peer review)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징계 제고 등이다.
우선 면허신고 요건 강화방안을 보면 현재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고 있지만,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료행위의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왜 굳이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경력, 직무 관련 징계처분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진료행위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징계 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고, 성범죄 관련 형 선고 여부를 기재하는 것 역시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면허신고 요건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의사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료평가도 마찬가지다.
동료평가는 지역의사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사 등이 진료행위를 해도 무방한지 심의하는 제도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매년 약 700명 가량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동료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 상호간의 평가가 회원 보호수단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전체 회원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의료계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동료평가가 의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면 의사협회는 우선 의료계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자율적으로 시행방안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의협은 토론회 한번 열지 않고 대담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경향신문 인용
복지부가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보수교육에 대해 '감내라 배내라' 하는 것 역시 구시대적인 넌센스다.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환자 안전 관련 교육을 3년간 3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만족도 조사와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의학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수교육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의사들을 '통제해야 할 초딩'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것조차 자율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복지부의 뒤에 숨어서 지시나 따르는 의사협회가 '의료전문가집단에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모 의사는 "왜 유독 의사에게만 윤리교육, 동료평가 같은 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게 필요한 집단은 각종 비리가 만연한 공무원 조직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타율적인 징계보다 전문가단체 자체의 자율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면허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전체를 이양 받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하는 정부의 면허개선방안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