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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계획, 일차의료 기능 강화·필수의료 인력·환자 안전관리 등 합쳐 8000억 지원

    척추MRI, 흉부 유방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에 6조1000억 투입

    대형병원 경증 외래 종별가산율 30→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질환·중증도 따라 서비스 개선

    기사입력시간 2019-12-24 10:23
    최종업데이트 2019-12-24 10:23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2020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일차의료를 위한 만성질환관리는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원이 쓰여진다.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향1.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및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월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된다.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유사사업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향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9월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평가정보뱅크’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한다.  

    1월에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4월에는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분만 수가를 개선하겠다.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기진단과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향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30%에서 0%로 줄인다.

    복지부는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적정한 의뢰 병원을 선정해 연락하고 의뢰사유 등 상세한 소견·정보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향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11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추이, 의료비 경감효과 및 의료이용량 증가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