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 되려면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의료진의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의료정책포럼 패널토의에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환자 피해 회복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대응과 의료분쟁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대 축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와 금전적 보상·제도 지원 문제"라며 "돈만 준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함께 작동할 경우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이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이나 보상이 이뤄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환자는 몇 년씩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빠르게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설명이나 유감 표시, 사과 등이 이뤄지면 의료분쟁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측에서도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환자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지금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법 리스크"라며 "그 피해는 결국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의료진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지원자가 줄어들 경우 중증질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그는 의료사고와 중과실 기준이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식 무과실 보상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해창 이민규 변호사는 "뉴질랜드 ACC 제도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범죄 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체계지만 보상액 자체는 크지 않다"며 "민사소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국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뉴질랜드식 의료체계는 강한 의료전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암 1기 환자가 3기가 될 때까지 상급병원에 못 가는 사례도 있다"며 "단순히 제도만 떼어와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관련해서는 낮은 수가와 높은 손해배상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지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모아놓은 돈이 다 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보상해주더라도 나중에 의사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제도 도입 의미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입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 자율규제 시스템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분쟁 현장의 통계를 근거로 단계적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곽영태 상임감정위원은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와 가족이 용납해줄까, 고소당하지 않을까, 면허를 잃게 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며 "이런 스트레스는 다음 진료와 수술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연평균 총 신청액은 약 2080억원 수준이었다. 개시된 사건 기준 연평균 신청 총액은 약 750억원, 사건당 평균 신청액은 약 7500만원이었다. 실제 합의·조정 성립 금액은 연평균 약 110억원, 사건당 평균 약 99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의료사고를 감정 없이 무과실 보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곽 위원은 "의료행위가 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 비율은 정형외과 81%, 소화기내과 84%, 신경외과 78.7%, 순환기내과 92.4%로 집계됐다"며 "현 시점에서 의료감정 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무과실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전면적 무과실 보상보다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 위원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부터 국가 재원 기반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분만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