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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나!"

    신해철법에 분노하는 의사들

    기사입력시간 2016-05-23 11:56
    최종업데이트 2016-05-23 13:15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할 때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의료절차가 자동 개시된다는 의미다.
     

    그러자 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외상외과 전문의인 의사 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증보다는 중증 외상환자를 주로 다루고,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 동안 대략 5~10명 정도의 사망환자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법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가령 모든 사망환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면, 1년 내내 자료를 준비하고, 진료보다는 분쟁조정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보낼 듯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면서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적었다.
     
    'MEDIROOM'이 제작한 이미지 


    또 그는 “지금도 (외상전문의가) 얼마 없지만, 앞으로 누가 이 방면에 나서겠나"고 되묻고 "중환을 맞이하는 의사들이 초진 진료후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을 토스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DRG(포괄수가제)를 시행할 때에도 그랬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중증이 의심되거나 중증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질 것"이라면서 "(수술을) 기다리거나 이동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내가 의술의 신도 아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망환자는 나온다"면서 "내가 저 법으로 아주 작은 마음의 상처 또는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면, 미련 없이 감기환자나 보는 1차 진료 또는 미용성형 업계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쳤습니까. 중환자와 외상환자를 진료하게요"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