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적응한 의사들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할 수 있게 하는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의사들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과별 '자조적 상황'을 전망했다.
그냥 웃기엔 씁쓸한, 각 과별 예상을 정리해봤다.
지방 응급의학과 : 우리 보호자분, 환자 살리려면 서울로 가셔야죠?
신경과 : 뇌경색 환자도 그냥 신경외과에서 데려가시죠.
신경외과 : 야 치프! 응급실에서 멘탈 깨기 전까지 환자 절대 올리지 마!
재활의학과 : 환자 폐렴 걸렸는데, 내과에서 빨리 데려가시죠?
정형외과 : 폐렴은 역시 내과죠. 우리 Intertrochanter Fracture 환자도...
호흡기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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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 근데 우리는 무슨 과로 전원 보내지?
신경과 : 뇌경색 환자도 그냥 신경외과에서 데려가시죠.
신경외과 : 야 치프! 응급실에서 멘탈 깨기 전까지 환자 절대 올리지 마!
재활의학과 : 환자 폐렴 걸렸는데, 내과에서 빨리 데려가시죠?
정형외과 : 폐렴은 역시 내과죠. 우리 Intertrochanter Fracture 환자도...
호흡기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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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 근데 우리는 무슨 과로 전원 보내지?
외과 : 외과의 자존심은 역시 항문 질환임.
산부인과 : 우리 과 꽃은 부인과임.
영상의학과 : 인터벤션은 개뿔.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함.
순환기내과 : 앞으로 응급 PCI 금지. 심근경색 생존율은 역시 CABG가 짱임
감염내과 : 그래도 메르스 지나고 법이 개정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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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 이놈의 투석실을...
산부인과 : 우리 과 꽃은 부인과임.
영상의학과 : 인터벤션은 개뿔.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함.
순환기내과 : 앞으로 응급 PCI 금지. 심근경색 생존율은 역시 CABG가 짱임
감염내과 : 그래도 메르스 지나고 법이 개정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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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 이놈의 투석실을...
흉부외과 : 딱히 더 나빠질 게 있나 싶다.
마취과 : 앞으로 BP 130만 넘어도 수술은 안됨.
안과 : 당분간 제너럴 거는 수술 금지.
정신과 : 자살만 막자.
가정의학과 : 검진이 블루오션임.
피부과 : 우린 그냥 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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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 도대체 '신해철법'이 뭐임?
마취과 : 앞으로 BP 130만 넘어도 수술은 안됨.
안과 : 당분간 제너럴 거는 수술 금지.
정신과 : 자살만 막자.
가정의학과 : 검진이 블루오션임.
피부과 : 우린 그냥 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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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 도대체 '신해철법'이 뭐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의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SNS엔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의 글이 화제다.
조 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결코 ‘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망한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의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조진석 변호사/의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의료계를 제외한 시민들은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통하여 좀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조정절차 강제개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만 개시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성립"을 강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데,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어 나타날 제도상의 많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조정이 강제개시될 경우 환자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신청을 각하시키게 하고, 그나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결국 소송과 달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인하여 시민들이 원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만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율을 높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개시율은 증가하겠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믿음과는 달리 조정각하 내지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사건만 많아지게 되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조진석 변호사 페이스북)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의료계를 제외한 시민들은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통하여 좀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조정절차 강제개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만 개시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성립"을 강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데,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어 나타날 제도상의 많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조정이 강제개시될 경우 환자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신청을 각하시키게 하고, 그나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결국 소송과 달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인하여 시민들이 원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만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율을 높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개시율은 증가하겠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믿음과는 달리 조정각하 내지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사건만 많아지게 되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조진석 변호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