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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 대의원 정원 줄이자...의학회, 의협 총회 참석 명분부터

    의협 임총, 의학회 단체 불참에 대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번져

    기사입력시간 2018-02-12 07:20
    최종업데이트 2018-02-12 11: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강행하려는 데 대한 책임으로 대의원 3분의 1이상인 82명이 불신임안 의결에 동의했다. 하지만 임총에서 불신임안 상정이 가능한 정족수 155명에서 125명만 참석했고 ,임총 중간에 집계된 참석 대의원의 최대수도 142명이었다.
     
    이는 대한의학회 대의원의 단체 불참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의학회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45명 중 6명(13.3%)만 참석했다. 의학회의 단체 불참에 대해 정관을 개선해 의학회 대의원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임총 자체에 의학회가 참석할 명분이 없었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의학회 대의원, 자격박탈 시 교체 쉬워 정관 개정 필요”
     
    의협 정관 24조 1항에 따르면 대의원 정수는 250명 중 고정대의원(의학회)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50명이 배정된다. 나머지 고정대의원은 시도지부 각 2명, 협의회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 등이다.
     
    정관 25조 1항의 대의원 선출방법을 보면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의학회는 대의원의 자격 박탈이나 참석에 문제가 될 때 교체대의원을 선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장 임기 중에 열린 총회에서 성원이 되지 않아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학회 대의원 등의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이면 최소한 총회에 참석해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라며 “의학회가 집단적으로 참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회 이상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을 상대로 수차례 자격 박탈을 진행해왔다. 각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으나 문제는 고정대의원에 있었다.
     
    임 의장은 “대의원수 250명 중 재적대의원이 232명 된 이유는 자격박탈이 되거나 의협 집행부로 들어오면서 일부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빠졌다”이라며 “지역 대의원은 선거를 통해 뽑다 보니 섣불리 탈락이나 교체하는 사례가 없지만, 의학회 대의원은 중간에 간단히 바꿀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의학회 대의원은 2회 이상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해당 대의원을 잘라 버리면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5년간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의학회의 대의원 인원수 자체에 항의가 나오면서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의학회 대의원 정원이나 교체대의원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최대집 대표, “의학회 단체 행동 문제 삼겠다”

     
    앞서 대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동의서 82장을 모았던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도 의학회 단체 행동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한 과정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임총이 열리는 것은 함부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의총 등이 설득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대의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누군가가 의학회 대의원을 상대로 임총 불참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한 증언을 확보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가 불신임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이라며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찬반 투표에서 참석한 대의원의 92%가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됐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추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만큼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추 회장이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의협회장 역사상 불신임 발의 자체가 많지 않은데도, 추 회장의 불신임은 두 번이나 발의된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회 참석 명분 약해...대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의학회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불신임안을 추진하거나 이를 위한 임총 개최의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학회 관계자는 “불신임 사유가 의료계에 필요해 보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학회 다른 관계자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불신임을 위한 임총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토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흠집내기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임총은 일반 회원들로부터 대의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한 일반회원은 “대의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면서도 일부 대의원은 고정된 특권을 누리면서 제대로 참여도 안하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다른 일반회원은 “의협은 전체 회원이 모여서 의논할 수 없고 대의원제도가 중요한데, 내부에서 서로 이권만을 위해 움직인다”라며 “대의원들의 존재 이유와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회나 대한병원협회에 소속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마땅한 통로가 없다”라며 “의학회나 병협에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은 당장 눈앞에 진료 등에 치이다 보니 의료 현안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라며 “다만 의협이 개원의 단체가 아니라 교수들까지 끌어안아야 제대로 된 전문가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