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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선 ‘영웅’ 뒤에선 ‘찬밥’"...간호사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부당처우 경험

    간협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개...강제 휴무 45.1%·개인연차 강제 사용 40.2%

    기사입력시간 2020-05-15 14:09
    최종업데이트 2020-05-15 18:4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조사기간 4월27일~5월4일)'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여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조사 결과(복수 응답)에 따르면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나 계약 미연장 등도 13.0%에 이르렀다.
     
    가족돌봄휴가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나 있었다.

    한편 공식적인 강압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회유·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높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8.5%),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업무정지병원이 84.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82.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 67.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66.5%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