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매년 15.6%씩 증가하면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씩 증가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수진자 수는 80만명이며, 진료비는 17%씩 상승해 2조 430억원에 육박했다.
원외처방약제비 역시 17.9%씩 매년 증가해 지난해 319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원외처방 약제비, 원외처방 일수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치매로 입원한 수진자 수는 1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외래 방문 수진자 수는 70만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입원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174.6일, 1일당 입원 진료비는 7만 8000원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5.1일, 1일당 외래 진료비는 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자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20.8만명), 요양병원(16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입원 진료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1조 81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731억원), 병원(628억원), 의원(543억원) 순이었다.
치매 약제의 약효분류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119)은 57만 9000명, 282만건, 정신신경용제(117)는 20만 5000명, 120만건으로 처방이 가장 많았다.
치매와 동반된 질병(부상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9만명, 우울에피소드가 8만명,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가 5만명 순으로 나타나 관련 질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치매 수진자 수가 56만 5040명으로 남성 치매 수진자 수(23만 4226명)의 2.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대비 치매 수진자 수 비율도 여성이 2.21%로 남성의 2.4배였다.
연령별로는 치매 수진자수는 85세 이상이 22만 780명, 80∼84세 20만 6,488명, 75∼79세 17만 6,324명 순으로 많았다. 100명당 치매 수진자 수는 65세 이상에서 2009년 3.5명, 2019년 9.7명으로 늘었다. 85세 이상은 12.4명에서 33.2명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수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483만명 중 치매 수진자수가 2009년 17만명(3.5%)인데 반해, 2019년은 72만명(9.7%)을 차지했다.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수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40세 미만 치매 수진자 수는 연평균 4% 증가해 1151명, 40∼59세는 연평균 15% 증가해 3만 5608명으로 확인됐다.
치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수진자가 5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다. 혈관성 치매 남성 비율은 37%로 다른 치매(28∼3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의 고위험군 상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함을 보고하고 있다. 2019년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는 27만 6045명으로 최근 10년간 수진자수가 1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는 18만 8804명으로 남성의 2.2배였다.
연령구간별로는 75∼79세 6만 3327명, 70∼74세 5만 6284명, 65∼69세 4만 5694명 순이었으며, 65세 미만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치매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했다.
심평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치매 검사 중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검사는 간이 정신진단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선별검사)는 인지 저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고, 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라며 "치매국가책임제로 신경인지기능검사가 급여며 60세 이상의 경우 두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