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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상 기간 중 병원 찾은 환자에게 전화처방 내린 의사 '유죄'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시간 2020-11-12 11:23
    최종업데이트 2020-11-12 11: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친상 기간 중 환자에게 전화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례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찾아왔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원격진료를 수행한 경우다.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의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월 2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 A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전화처방을 내렸던 이유는 모친상 중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병원을 찾은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적정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화처방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관 내 의료장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기관 밖에서 수행되는 의료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11월 5일에도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격의료를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