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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명시됐지만…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협의체는 의사단체 외에 학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단체 등과 국민-의료계 상생방안 모색

    기사입력시간 2020-09-05 07:24
    최종업데이트 2020-09-05 07:25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9월 4일 합의문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당과 의협이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정책논의 사안에 맞는 여러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의정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진다. 앞으로 정책 관련돼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여러방향은 당연히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손 대변인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의사단체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주제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