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일 ‘ ‘제 3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중국 우한 외에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 등 중국 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상위 5개 지역 항공기 입국 금지를 전면 제안했다. 또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를 2주 이내 후배이성 방문자가 아닌 중국 전역 방문자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감염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접촉자 기준 구체화하고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 등 전체 다섯가지를 당부했다.
의협은 “불과 사흘 만에 1월 30일 세 명, 1월 31일 네 명, 그리고, 오늘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특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2차, 3차 감염자와 중국이 아닌 일본 입국자까지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즉 국내에서의 감염 유행 우려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첫째,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후베이성 7153명, 항저우 537명, 광저우 436명, 정저우 352명, 창사 332명, 난징 237명, 2월 1일 기준) 등의 항공기 입국 금지를 전면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1월 31일자(현지시간)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둘째, 정부의 감염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험 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셋째, 진료현장에서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를 후베이성이 아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
의협은 “국내 3차 감염이 현실화됐다.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며 “현재 후베이성에 국한한 사례정의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타 지역 경유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1339나 보건소와 상담을 하더라도 선별진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 감염병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2차감염자의 발생에서 나타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선별기준을 감안해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접촉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공개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다섯째, 국민에게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위생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반드시 의료계나 정부가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의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환자의 사생활 보호도 요청했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는 죄인이 아니며 환자로서 충분한 치료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환자에 대한 혐오나 증상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는 오히려 감염병의 확산 저지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아직 정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강력한 바이러스에 맞서 의료계와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부의 행정력이 하나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중국인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 제한을 검토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최근 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서 중국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