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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 추진...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 전담

    김재경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8-01 14:27
    최종업데이트 2019-08-01 14:2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자 했다. 동시에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호의무자 의무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