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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20일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시범 수가 50% 부담 첩약 복용 가능…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도입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11-19 14:12
    최종업데이트 2020-11-19 14: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