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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50%, 본인부담 상한금액 150만원으로 인하

    복지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시간 2017-12-27 15:07
    최종업데이트 2017-12-27 15: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50만원까지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본인부담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에서 80만원으로, 소득 하위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소득 하위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늘린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 2000만원으로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를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이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했다.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를 병행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長)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