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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수면마취 환자 대상 '집도의사 변경 고지의무' 적용 신속하게 유권해석 해야"

    "인천 유령수술에서 수면마취 환자는 고지 대상 아니라는 보건소 판단은 입법적 흠결"

    기사입력시간 2019-07-31 11:49
    최종업데이트 2019-07-31 11:4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프로포폴 수면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령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를 담은 의료법 적용을 신속하게 유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보건소의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된 사이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환자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부인하며 집도의사가 직접 수술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간호사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병원은 그제야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음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최종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에, 의료법 제24조의2 4항(집도의사 변경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 여부 관련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집도의사는 환자의 요청으로 수술 10분 전에 면담까지 했지만 그때에도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광고된 레이저수술기로 수술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요청하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레이저수술기로 수술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보건소 현지조사 결과, 수술실에 있던 기계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전기수술기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 해당 산부인과의은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①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②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③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한 성형외과 유령수술 관련 1심 민사재판에서 '유령수술은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위법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사건번호 2015가단5175508)을 했다"며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1심 민사법원의 유령수술 판결은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죄인 사기죄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죄인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찰은 사기죄뿐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또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12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은 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올해 상반기 중에 수술실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CCTV 설치 장소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 부실기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불법 의료광고 등)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또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