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고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이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 또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견해다. 그는 "의결된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제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