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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전문성과 관료주의 끊임없는 충돌…대안은 ‘파업권’과 ‘자율면허관리’

    안덕선 소장, 의사 프로페셔널리즘 위협받는 시대…의사 형사처벌 강력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1-02-18 09:37
    최종업데이트 2021-02-18 10:40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대생들과 소통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겨울방학을 맞아 의대생신문 기자와 의대생 인턴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모두 의대생들이 선정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갈수록 선배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주신 의대생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예비 의사이자 후배들인 의대생들을 위해 바쁜 가운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
    좋은 글 작성법- 단국의대 서민 교수 
    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④미디어에 비친 의사 이미지- 한국의학연구소 안지현 교육연구부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대사회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정부의 관료주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16일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에서 충돌하는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과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바로 ‘의사들의 파업 보장권’과 ‘자율적인 면허관리원’의 설립이다.
     
    안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의료자체가 거대 집단화되고 자본화되면서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강제 가입 ▲환자거부 금지 ▲업무개시 행정명령 ▲의료 형사 범죄화 ▲독재적 건정심 구조 ▲불공정 공정거래법 등 선진국에 없는 의료독재 정책들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정부는 아무래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비효율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이 같은 반전문직업성과 함께 의료의 산업화, 상업화에 대항해 의사집단이 정부와 정당, 국민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의사들의 파업 보장권과 자율규제 권한이다. 의사들은 전문지식인임과 동시에 육체와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이 때문에 노동권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파업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안 소장의 논리다.
     
    특히 이미 의료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는 의사 노동조합이 설립돼 국가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 전공의 파업을, 독일은 2012년 12주 연속 파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미리 파업 날짜를 예고하고 필수의료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진행하면 환자 진료에도 영향이 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많은 연구들이 파업 상황에서 환자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기자 교육에는 다양한 학교, 학년이 참여했다. 사진=줌 화면 캡처 

    자율적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안 소장은 "대리수술, 성추행 등 비윤리적인 의사 소수로 인해 전체 의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 그러나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윤리적 의사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의료 과실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도성이 없는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모두 형사적으로 입건하려고 한다"며 "고도화된 현대 의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은 있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보라는 식의 흐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면허관리원 설립 대안은 재정과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 내 우선 설립한 후, 독립시키는 형태가 거론된다.
     
    안 소장은 "큰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선 돈과 시간이 오래 거린다. 이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소속 기구로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후 독립적인 기구로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모델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