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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1월 말 의대생 국시 재응시자 불합격하면 9월 2022년도 실기시험 응시 불가"

    "선실기 합격자, 군 제대, 재수생 등 1월 말 우선 인턴 지원...재응시자 인턴은 비수도권·공공병원 늘려 2월 말 지원"

    기사입력시간 2020-12-31 17:48
    최종업데이트 2020-12-31 18: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내년 1월 말로 발표된 이후 세부계획을 놓고 의대생들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 인력 부족을 우려해 내년 (원래 9월로 예정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시험은 1월 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의사 국시에 423명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사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내년 상·하반기에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여명을 합해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했다. 

    기존 올해 선실기시험 응시자는 내년 1월 말에 먼저 1200명의 정원으로 인턴을 지원하고, 내년 1월 실기시험 응시자는 2월 말에 2000명의 정원으로 인턴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 비수도권 인턴 정원을 40%에서 50%로 늘리고, 공공병원 인턴 정원을 27%에서 32%로 늘린다. 

    국시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8일이며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내년 1월 2021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자가 불합격할 경우 원래 2022년도 실기시험 일정인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음은 인턴 모집과 관련해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과의 간단한 일문일답. 
     
    -선실기시험 응시자가 1월 말에 지원하는 인턴 1200명의 정원이 기존 합격인원(423명 응시자 중 365명)보다 많은데, 이 경우 정원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남는 인원은 2월 말에 이월해서 다시 모집하나. 

    군대에서 제대하는 인원이 400~500명 정도 있다. 또한 예년에 보면 재수생이나 인턴 재응시 등으로 400~5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기시험 합격자 외에 인턴 1200명의 정원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1월 말 인턴 정원이 남으면 2월 말로 이월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각 병원들의 인턴 모집 공고는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 

    복지부가 인턴 정원을 배정하는 대로 각 개별 병원이 공지하면 된다. 레지던트는 정상적으로 공지됐지만 국시 실기시험 문제로 인턴 공지는 늦어진 것이다. 복지부가 병원별로 1월 말과 2월 말 정원을 각각 배정하고, 연초에 병원들에 안내하겠다. 

    -만약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의대생이 1월 말 추가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원래 2022년도 실기시험 일정인 9월 응시는 불가능한가. 그러면 내후년 시행되는 2023년도 실기시험을 봐야하나.  

    내년 1월 말 실기시험 응시자가 불합격할 경우 9월 응시는 불가능하다. 내후년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월 인턴 모집에서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해 비수도권을 40%에서 50%로 늘리고, 공공병원 27%에서 32%로 늘린다고 했다. 1월 말 모집 인턴이 아닌 2월 말 모집 인턴만 해당하나.  

    그럴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상반기 응시 기회를 부여해 일정을 앞당겼고, 여러가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했다. 

    -선실기시험 인턴과 재응시 인턴이 1월 말과 2월 말에 각각 별도 선발인데, 혹시 같은 의료기관에 지원했다면 인턴 근무를 같이 하게 되나.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의 집단 따돌림을 우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당연히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3월부터 실기시험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같이 근무해야 한다.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은 군대 등의 개별 사정이 있어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 시험을 치른 것이다.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