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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심, 복지위 단골 지적사항 …“복지부, 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하라”

    복지부, 지난해 보정심 정부위원 9→7명 개정…보장성 강화 대책 등 종합계획 수립 밝혀

    의협, 2013년 11월 보정심 위원 추천…2014년 2월 전달체계·건정심 개편 위한 보정심 합의

    기사입력시간 2018-06-21 13:31
    최종업데이트 2018-06-21 14:27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일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보정심을 거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차관급 정부인사 7명, 공급자단체 6명 등 20명이 참석해 지난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열렸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정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사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년 4월 복지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류지영 의원(전 새누리당)은 “올해는 새 정부 출범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세우는 원년이다. 올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정부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증진 계획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하루 빨리 보정심을 구성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복지위 회의 때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전 새누리당)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후 2016년 9월 국회 복지위 최도자 의원(전 국민의당, 현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 2010년 보정심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복지부 장관 산하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보정심 역시 구성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고 했다.
     
    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복지위 회의 때 또 한 번 언급했다. 최 의원은 "보정심은 1년에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회는 열어야 한다"라며 "보정심이 1년에 한번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정심 자체가 구성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회의를 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이 있다 보니, 옥상옥(屋上屋)이 아닌지 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보정심 구성원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8월에 개정했다. 가급적 빠르게 위원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계획, 예를 들면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 복지부는 정부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구성된 최종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교육부 박춘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환경부 안병옥 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등이 참여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언론계(동아일보) 이광표 논설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국대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정심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에도 복지부와 의협이 보정심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 6일 의협 상임이사회 회무보고에 따르면 보정심 위원으로 노환규 당시 회장을, 보정심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추천했다. 

    정부와 의협의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2014년 1월 구성됐고, 같은해 2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서 보정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정심 구조개선이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노환규 회장이 탄핵된 이후 보정심 관련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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