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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정치권이 배포한 의정합의문, 합의한 적 없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협상 파행…언론플레이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018-04-11 09:49
    최종업데이트 2018-04-11 09: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협상장에 의정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지만, 당일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가 정치권은 4월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했다.

    10일 국회는 언론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잠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공동 노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은 합의되지 않았고 파행됐다. 정치권은 파행에 대한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시종일관 성의 없는 협상 태도와 독소적인 본인부담률 80~90%의 예비급여 강행에 있다”고 했다. 이밖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강행, 선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강행, 상복부초음파 고시 일방 강행 등도 문제로 삼았다.  

    비대위는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2월 26일 삭발까지 하면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비대위 문재인 케어 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협상은 파행됐다. 이후 복지부의 제안으로 가까스로 성사된 3월 29일(10차) 의정협상에서 의료계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라며 “이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대로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언론에 유출된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수가정상화 요구에 있어서도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기존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복지부의 기존 입장의 반복했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의 기존의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명시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넣었다”라며 “의료계가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분리 처분,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 등은 외면한 채 의료계가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에 유출했다”라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