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