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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2018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 6년만에 상향

    기사입력시간 2018-04-18 15:03
    최종업데이트 2018-04-18 15:0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10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업무활동장려금을 기존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와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인상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업장금 인상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으며, 선거 당시 약속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면서 "올 한 해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료 빈틈 채우기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공협은 지난 31대 집행부 시절부터 업장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업장금 인상을 설득해온 것이다.
     
    송 회장은 "이번 업장금 인상은 국가가 공중보건의사의 노고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 여세를 몰아 국민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