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UCC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자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와 병협, 의협,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병협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은 2012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TFT를 구성해 수련시간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 36시간 연속수련 금지, 당직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런 합의를 근거로 '수련지침'으로 고시하고,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수련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올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주 100시간 이상 근무가 태반일 정도로 수련병원들이 수련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병원들 스스로 수련지침을 무력화한 게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병협이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인용
또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으며,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전공의 주당 평균 88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 규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의 원안은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 20시간 연속근무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였지만 병협이 반발하자 이처럼 후퇴했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주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게 병협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병협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률 제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전공의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병원들이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면 줄소송과 함께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수련병원 원장들과 병협은 여전히 '아 옛날이여!'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