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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의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대상자 한정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 원칙...의료인 책임 명확화 하고 재정지원도 추진

    기사입력시간 2021-10-18 11:17
    최종업데이트 2021-10-18 11:17

    사진=최혜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최근 국내 비대면 진료 환자는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이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간 추진해왔던 원격의료 정책은 원격의료가 꼭 필요치 않은 대상까지 포함시키는 등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둬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료=최혜영 의원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한정했으며,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을 뒀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대면 협진,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신설했다.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실시됐던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했다.
     
    대면진료 원칙도 명시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임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했다. 다만,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도 담겼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 면제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증 재정지원 ▲비대면진료 지침 마련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간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