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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급여화에 8000억원…영상의학회, 심평원에 ‘MRI 품질관리 등급제’ 제안

    공동 연구 "MRI 급여화 합리적 관리방안 필요성↑…표준 프로토콜·질 관리 방안 등 이뤄져야”

    "의료기관 손실 방지를 위한 적정 보상도 필요"…심평원, 척추 MRI 비급여 등도 분석 예정

    기사입력시간 2019-03-09 05:26
    최종업데이트 2019-03-09 20: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MRI 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MRI 급여 확대는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RI는 기존에 비급여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 질 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MRI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품질 향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상의학회는 MRI 품질관리 등급제 등을 제안하며 표준 프로토콜, 질 관리 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품질관리 등급제’ 제안...“차등수가제 한 방법”
     
    영상의학회는 MRI 검사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MRI 품질관리 등급제’를 제안했다. 학회는 “MRI 영상품질관리 위해 MRI 품질관리 등급제‘를 제안한다”라며 “이는 차등수가제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MRI 품질관리 등급제’ 항목으로 △장비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20점) △장비연한(40점) △장비정기점검(30점) △환자안전(10점)을 배정했다.

    MRI 검사 표준화 방안으로는 검사 부위별, 종류별 표준 프로토콜과 표준 판독서식을 정리했다. 영상의학회는 “이는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과 표준 판독서식이다. 향후 관련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표하고 심평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MRI 검사의 품질 향상과 손실 보상 방안이 영상유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고난도 영상기법과 중증도가 높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환자 안전과 관련이 있는 진정, 감염환자의 검사에 대한 보상과 응급실 환자의 진료 질 향상을 위한 3시간 이내 판독료 추가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영상의학회는 △조영제 사용하는 경우와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때 중복 가산 허용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특수검사의 필요성과 차이 인정 △복합검사시 인접부위 검사·특수검사 수가를 50%에서 70%로 인상 △진정검사의 가산 필요 등을 제안했다.

    복잡한 급여 행위 수가체계 단순화 필요
     
    복잡한 급여 행위 수가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상의학회는 단순화 방법으로 “대부위별(7개)로 같은 비조영검사 수가를 정리하고 이를 촬영료, 판독료로 나눈다. 그 후 각 촬영료, 판독료에 검사 분류(조영증강 전후, 제한적, 특수 후 처리 재구성 영상)에 따라 가산을 한다”고 말했다.

    영상의학회는 “특수검사의 경우 특수검사에 따라 수가를 정하고 단독시행과 일반검사 시행 후 추가시행 할 때 가산에 대해 정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외부병원영상검사 판독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대부위별 단일 판독료 책정 등을 제시했다.

    영상의학회는 “외부병원영상검사 판독료는 재촬영감소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로 수가가 책정됐는데 실제 급여행위별로 청구하도록 돼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높은 수가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의학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부영상검사 판독료 책정을 내부검사 판독료와 같이 각 급여행위별로 적용하지 말고 대부위별 단일 판독료를 책정, 최대 판독료 청구가능 개수와 판독 청구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복지부·의료계와 검토하며 연구 결과 반영 노력”

    영상의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MRI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표준 프로토콜, 질관리 방안, 표준 판독서 등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다. 또한 MRI 급여 확대에 따른 불합리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보상 수준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나온 MRI 급여화 과정에 연구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심평원은 현재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비급여 현황 등 척추 MRI 의료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 논의 관련) 아직 정확한 일정,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계와 검토하면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