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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주체는 '의사', 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늘릴 것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설립해 의사들에게 교육 제공

    기사입력시간 2018-05-25 12:44
    최종업데이트 2018-05-25 12:44

    사진 : 대한초음파의학회 한준구 회장, 이원재 이사장, 조정연 총무이사, 박성진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 주체는 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회가 진행하는 교육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25일 제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The 13th Congress of the 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FSUMB)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초음파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한 경우에만 급여화를 허용하겠다고 하자 방사선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의사 입회하에 방사선사들도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회 이원재 이사장은 "초음파의학회는 처음부터 초음파는 의사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이에 대한 근거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논란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학회가 바로 초음파학회"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만 우리 학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다른 학회들이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러한 주장을 서포트했었다"고 밝혔다.
     
    한준구 회장도 지난 20년 동안 학회가 주장한 것도 기본적인 원칙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성진 보험이사 또한 "초음파는 보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촬영행위와 진단행위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이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하자면,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개원가에서는 초음파 수가를 두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초음파 원가 보전이 90%로, 추후 건보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 보전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급종병의 경우 비용의 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은 상복부 초음파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하복부와 신장 등을 포함한 코드는 별도로 분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급여화가 급하게 시행돼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의사들은 초음파를 해야 한다는 명제 하에 영상의학과를 제외한 다른과 의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난해 2월 재단법인 한국초음파의학재단과 함께 초음파기기 사용과 임상활용을 위해 기초부터 심층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을 설립했다.
     
    초음파 교육을 원하는 의사들을 초음파의학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통해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원재 이사장은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하던 초음파를 다른 의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합의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며 "초음파의학회는 역사가 깊고 모든 초음파 분야를 커버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모든 의사들이 초음파를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비영리사업을 시작했다"며 "다만 강의료 문제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리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해 총 5회의 기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총 6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양질의 강사를 더 많이 확보해 횟수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회는 지난 2012년 초음파인증의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약 2200여명의 검사인증의와 300여명의 교육인증의를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 학회는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AFSUMB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1992년 이래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각국 초음파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100% 영어로 구성됐다.
     
    이 이사장은 "학회 기간 동안 복부, 근골격계, 두경부, 비뇨생식기계, 소아, 심혈관계, 유방, 물리분야 등에서 초음파 관련 최신지견을 포함한 초청 강의 197편이 진행됐으며, 구연발표 139편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며 "수준 높은 학술활동과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상도 마련했다. 국내외 25개 업체에서 50개 부스가 전시돼 초음파의학 관련 최신기기와 제품을 체험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