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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응급실은 되는데 수술실은 왜 안되죠?"

    환자들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법안 발의까지 1인 시위

    기사입력시간 2018-11-22 10:54
    최종업데이트 2018-11-22 11:01

    사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국회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법안의 발의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국민청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 없이는 수술실 내부 일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게다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사면허도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이유는 어려서 의사 표현이 잘 안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다.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골목길 CCTV 설치가 왕래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어린이집이나 백화점 등 CCTV 설치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으로 수술실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촬영하는 동안에는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내야 한다.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재판·분쟁조정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화와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응급실서 폭력사태로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분노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환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처벌까지 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몇 달이 됐고 보도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법안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국회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도 안되고 폐기됐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CCTV 법제화를 위해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오늘부터 국회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도하고 입법청원도 해서 환자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가 오늘부터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며 "환자들은 입법 준비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환자들이 국회 찾아가서 수술실 CCTV 설치 통해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입법 요청하고 국민청원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