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지만,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다가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해서다.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3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담회를 갖고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내놨다. 양측은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들의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해 현행법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 2항에 따른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긴급명령권은 교전 상태에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한한다고 돼있다. 같은 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로 긴급명령권을 요구해 사과하기도 했다”라며 “의협이 정치적인 행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야당 대표 위주로 만나는 것은 둘째치고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병실 3000실을 확보해달라”는 자신의 발언을 공개 사과했다.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이니 양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 등은 “지금은 교전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 있다. 법적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때가 아니다”며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긴급명령권을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