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15분 진료, 진료비총액 2770원'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하소연

    기사입력시간 2016-04-21 14:15
    최종업데이트 2016-04-21 14:20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1년 전 글이 SNS상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년 전 글이 지금까지 유효한 건, 그가 얘기한 수가가 여전히 똑같기 때문.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8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
     
    그 사연을 소개한다.
     

     
    개원의 H씨의 하소연
     

    "희망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도 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씨는 1년 전 SNS에 본인의 진료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H씨가 SNS에 올린 글


    H의사가 밝힌 진료 내용
     
    -대상 환자 : 보호2종, 초진 환자

    -진료소요 시간 : 15분
     
    -환자는 초진(인터뷰) 후 약 처방 없이 감.
     
     
    H의사가 밝힌 청구상황
     
    -진료비 총액 2770원.

    -본인부담 400원.

    -청구액 2360원.
     

    그리고...
     
    10원 절삭은 덤.

     
    H씨가 청구한 사례


    이런 진료 사례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쉬지 않으면, 같은 환자를 1시간에 4명까지 진료 가능.  
     
    10시간 진료 때 하루 총수입 110,800원. (본인부담액이 아니라 청구액까지 모두 합한 액수)
     

     

    이 글을 본 다른 의사의 댓글 

     

    "수가를 두 자릿수 인상(10%)해도 270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