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1년 전 글이 SNS상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년 전 글이 지금까지 유효한 건, 그가 얘기한 수가가 여전히 똑같기 때문.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8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
그 사연을 소개한다.
개원의 H씨의 하소연
"희망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도 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씨는 1년 전 SNS에 본인의 진료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H의사가 밝힌 진료 내용
-대상 환자 : 보호2종, 초진 환자
-진료소요 시간 : 15분
-환자는 초진(인터뷰) 후 약 처방 없이 감.
H의사가 밝힌 청구상황
-진료비 총액 2770원.
-본인부담 400원.
-청구액 2360원.
그리고...
10원 절삭은 덤.
이런 진료 사례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쉬지 않으면, 같은 환자를 1시간에 4명까지 진료 가능.
10시간 진료 때 하루 총수입 110,800원. (본인부담액이 아니라 청구액까지 모두 합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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