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화. 건보공단 3억6000만원 성과급 지급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기관, 조직과 단체들은 한해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MRI 검사 급여화, 2,3인실 입원비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됐고 내년 3.2%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전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하면 받는 이벤트성 보너스다.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성과급을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급을 받을수록 퇴직금 또한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물론 이렇게 늘어날 퇴직금도, 앞서 지급된 성과급도 전액 국민 세금이다.
이런 적자 투성이 실적으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퇴직금에도 포함하는 일이 과연 사기업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의문이 든다.
희망이 있는 2020년을 기약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