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등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전공의 고발을 규탄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전공의 1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의료계도 직권 남용 등 이유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 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 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책임을 져야한다면 전공의들이 아닌 의협 회장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며 "오늘 경찰청장을 만나 이 같은 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며 이는 비도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준 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다.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13만 의사들 전체를 고발하는 것 과 같은 것이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장들과 긴급 논의를 거쳐 단 한명의 전공의도 법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리면서 상당한 관심이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당국은 향후 병원 현지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고발도 예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