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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 등 파악

    건보공단, 사업 참여기관 일률적 보상방식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 일부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9-02-19 06:06
    최종업데이트 2019-02-19 06:06

    사진: 강형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이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에 차별화된 보상체계가 적용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료 수집, 신뢰도 점검, 전문가 자문·등급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도입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은 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여기관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그간 사업 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훈택 건보공단 보장사업실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그간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일률적 보상방식에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방식을 일부 적용한 것이다. 성과보상 실현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올해 처음 도입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10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장과 함께 의료기관별 질 편차 심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관련 연구용역, 예비평가 등을 진행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의 적정성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강형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은 “인센티브 규모·재원은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의 2%인 약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2%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입원료 총액은 통합병동 입원료 청구건 중 2018년도 진료분으로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을 말한다. 성과평가 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정지, 탈퇴 기관은 제외된다.
     
    정액+정률 지급방식 혼용...통합서비스 참여율·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파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정액, 정률 지급방식을 혼용해 적용할 예정이다. 강형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은 “전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정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 편중은 지양하고자 한다. 다만 평가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인건비성 최소 필요 경비는 보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액, 정률 비중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수가 인상률 확정·기관별 점수산출 후 성과평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의 경우 초기에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 지표로 우선 실시한다. 강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자료제출·구조, 과정영역 위주로 적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영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적용할 단기 평가지표(2018~2020) 부문 공공성, 구조, 과정으로 나뉘며 각각 40점, 20점, 40점의 가중치를 책정했다. 공공성 부문에는 ‘제출자료의 충분성’ 지표가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제출자료의 신뢰도 확보, 인건비 분석을 통한 적정보상 실현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구조 부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로 구성되며 최대 참여 가능(일반) 병상 수 중 통합서비스 참여병상 수의 비율, 총 허가(일반) 병상 수 중 통합서비스 참여병상 수의 비율을 각각 파악해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마지막 과정 부문은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25점),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점), 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저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10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5점),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여부(15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보수규정·근로계약서 등) 유무(5점)로 나눠 평가한다.
     
    강 부장은 “중장기 주요 평가지표에는 병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관리 체계,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제공인력 교육, 환자 만족도를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