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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미애 의원 "수시 미충원 의대 3곳도 '정시 이월' 공고…25년 정원 조정 어려워"

    정원 조정시 수험생 피해 불가피…2026년 정원은 원점 재논의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4-12-20 18:06
    최종업데이트 2024-12-20 18:35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현시점에서 2025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토론회를 추진하며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타진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2025년 정원도) 돌이킬 여지가 있으면 포함해서 논의하고 싶다”면서도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확인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시는 1월 3일에 모집이 끝나고 수시의 경우 모집인원이 미충원된 학교가 3곳 있는데, 그 학교들도 이미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좋은데, 그게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며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 올해 다시 응시를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의대 교육)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이를 논의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2026년 정원부터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골자로,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포함돼 있다. 2026년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셈이다.
     
    김미애 의원 역시 지난 19일 유사한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 감원 등의 직접적인 언급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한꺼번에 증원 2000명을 너무 띄우다 보니 문제가 됐다. 정원 조정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초에 의료개혁 취지는 필수, 지역의료 정상화인데 지금은 너무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수가 등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며 조금씩 풀어나가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만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의견을 들으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론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 후에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